대인배상 I, II
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, 고객님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Ⅱ로 나뉩니다. 대인배상 I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(강제)보험 입니다. 대인배상Ⅱ 는 보험가입 시 정한 금액(예 : 무한)을 한도로 "대인배상Ⅰ"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 (반드시, 대인배상Ⅰ과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.)
대물배상
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,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.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물배상 2천만 원까지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보험 입니다.
* 가입금액 : 보험가입금액은 2 / 3 / 5 / 7천만 원 또는 1 / 2 / 3 / 5 / 7 / 10억 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.
자기신체사고/자동차상해
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고객님 또는 고객님의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 "자기신체사고"와 "자동차상해" 중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자동차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담보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며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비해 지급금액,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입니다.
* 보장내용 : 타 차량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, 접촉, 침수, 화재, 폭발, 낙뢰,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. 가입하신 자동차의 전부도난(부분도난 제외)으로 인한 손해
자기차량손해
자동차 사고로 가입하신 자동차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,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* 보험금지급 : 고객님의 차량에 생긴 직접손해액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약관상 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.
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
고객님이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.
* 무보험자동차란 : 무보험자동차는 대표적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자동차보험이 없거나 뺑소니(사고 후 도주)차량을 의미합니다.